퇴직전 휴직한 근로자 연차 계산
사업장 근로자 중에
2019/9/23에 입사 한 근로자가 있는데
2022/9/30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분이 2022/5/1-2022/7/30 휴직을 햇습니다
(무급으로 쉬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전 삼개월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30.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2022.7.1.~2022.9.30. 3개월 기간 중 휴직기간 30일(2022.7.1.~7.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62일(2022.7.31.~2022.9.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달할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