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익월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연납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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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 권고사직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ㅇ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채용연계사업 및 이에 따른 지원금 중단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보직변경을 권한 것이라면 채용연계사업 담당 부서의 안내와 별개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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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기 연인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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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시 제가 신고,고소한 기록을 면접관들이 갖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합니다.2.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합니다.3.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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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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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카드 사용을 강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보수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국세청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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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고용계약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마다 각각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4대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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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당사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절차가 요구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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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통상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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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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