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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부엉이299

훌륭한부엉이299

교대근무자 주말 근무 휴일대체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무형태가 주주주야비입니다.

이때 금요일에 야간 근무를 완료하게 되면 토요일에 비번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요일이 휴무이니 휴일대체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행정해석이나 판례,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과 휴무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비번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18.11.13, 2007다5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체휴무일로 변경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