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주말 근무 휴일대체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무형태가 주주주야비입니다.
이때 금요일에 야간 근무를 완료하게 되면 토요일에 비번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요일이 휴무이니 휴일대체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행정해석이나 판례,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과 휴무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비번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18.11.13, 2007다5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체휴무일로 변경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