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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6.13

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사업부가 주말(토,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설명이 된 부분이며

보통 월~금 근무, 토요일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만

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

평일중에 유급휴일 1일(토요일과 같은)과 무급휴일 1일(일요일과 같은) 을 지급하고 있어서 괜찮을거같은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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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

    ------------------

    모든 직원의 근로조건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그냥 소정근로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대신 평일 중 2일이 각 주휴일, 휴무일이로 보이구요.

    •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휴일이나 (주40시간 초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 시 그 날들이 소정근로일이면, 휴일 또는 연장 근로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 일요일은 평일근로와 동일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을 꼭 주말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평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월~금 중에 정해진 하루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한 것에 해당하기에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 주말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토,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평일중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및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중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주중에 휴무일 및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주말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채용이 어렵거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꺼려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특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나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평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사전에 대체만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내용을 수정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