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휴일 여부

2022. 05. 31. 16:13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주야비휴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법정공휴일)과 겹쳤을 때

1. 주, 야, 비와 같이 근무일과 법정 공휴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기가 있는지요?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교대근무자는. 휴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인사혁신처 내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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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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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교대제의 경우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 위 법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날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2. 06.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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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칠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2022. 06. 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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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휴일은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계약하였거나, 포괄임금제 등으로 계약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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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2. 05.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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