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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09.15
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

세전 300만원에 계약하고 6월10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8월에 작성을 하였고,

6월 급여는 시간제 알바로 계산하여 받았고,

7월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8월 26일부로 퇴사하라고 하여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8월 급여를 9월14일에 지급받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봤더니,

기본급 2,222,581

식대 100,000

공제 : 국민연금 130,500 건강보험 101,350 고용보험 26,100 장기요양보험료 12,430

차인지급액 2,052,201원

문제가 있다고 따지니 8월에 2일 쉰 것 까지 차감했다고 합니다.

8월에 사정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한 것인데,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지급된 것이 맞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연차 쓰면 된다고 구두로 말해놓고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타당한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0.~8.9.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300만원(식대포함) 지급받기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8.25.까지 근무하고 8.26.에 퇴사한 때는 "300만원*25일/30일=2,5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