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후 280으로 알고 입사해서 이번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12일부터 첫출근을 했고 이번
9월 10날 세후 132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전180)
물어보니 8.12 ~ 8.31 까지의 임금인건데 그럼
한달을 다 채웠을때 세후 280이 나올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800,000원으로 일할계산(12일부터 31일까지)을 하면 2,8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806,4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을 2,800,000원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게 세후280만 * 20/30 =187만원 정도로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산식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월급여가 온전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