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2021. 01. 12. 16:12

세후월급 251만원

세전월급은 모르는데 실수령표찾아보니 280만원정인가요?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 평일

토요일 (격주근무) 2번 오전8시~오후2시

최저시급이랑 얼마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1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8,720원임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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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알수 없어 가산수당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대략 시급이 11천원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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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씩을 가진다면,

      평일 5일은 근로시간이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입니다.

      세전임금 280만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 10,858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11,590원입니다.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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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오전 8시-6시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9시간근무

        토요일 6시간근무중 30분 휴게 5.5시간으로 계산시

        급여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은 254시간

        8720*254=221488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280만원이 맞다면 대략 585000원 차이납니다.

        2021. 01.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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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중(월~금)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9×5+5×0.5+8)}÷14×365÷12=257

          월 최저임금(2020년 기준)=8,720×257=2,241,040(원)

           

          2021. 01.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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