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해당 월 중간에 시작하게 된 경우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3회, 1일 8시간의 근로 계약을 맺고 1월 8일(월)부터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1.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요일에 맞춰 11회 근무했고요.
이 경우 4대보험 등 세금 공제 전 1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계약서 상의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80만원입니다)
2.
계약기간이 올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연장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선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 등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280만원/31일*24일=2,167,74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만 1년이 안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1/31에 대한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 기간 근무 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3회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을 알 수 없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일 근무가 1월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일 근무가 1월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수와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계산(공제)할 때 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시급은 22,400원입니다.
2. 퇴직금을 받으려면 내년 1월 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과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