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8월 한달간은 8시 30분~12시 30분(원래 근무시간은 8시 30분~5시 30분) 오전 4시간 근무로 한달간 변경이 되었는대요.

시급은 10,982원이고 세전 1,351,280원(연차 수당 84,750원과 식대 120,000원 포함)한 금액이 정확한거죠 ?

그럼 세후 8월 월급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

4대보험 공제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은 정확하며 예상 실수령액은 약 123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된 월 유급 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는 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2026년 개정된 국민연(4.75%) 및 건강보험(3.595%) 요율을 적용한 4대보험 총 공제액은 12만원 내외로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간이세액표상 해당 보수 수준은 세액 부담이 매우 적으므로 공제 후 최종 실수령액은 12316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4.7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이고 한주 20시간인 경우 적어주신 금액이 맞으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1,227,900원이

    실수령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5+4)*4.345*10982 이게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전 백14만5천원 가량 됩니다. 세전임금입니다.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기준이며, 하루 4시간, 주5일, 여기에 주휴수당 1개(4시간분)이 추가된 기본급입니다.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에 따라서 다르니,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