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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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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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므로 1주 2일 근무 시 월 평균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43,26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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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이나 전출의 경우 파견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분리적용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4대보험 전출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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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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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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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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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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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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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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