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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208
지지20822.10.05

이직확인서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10월 1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월6일, 내일 인사과에 전화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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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편의상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에 여유있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를 퇴사와 동시에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퇴사 전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처리가 된 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