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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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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1월 12일(월요일)에 휴직이 종료되는데,

협의 하에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퇴사일자를 12일로 해야할지 13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 1월 12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월 13일이 퇴직일 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는데, 퇴직일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휴직이므로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13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6.1.12인 경우 이날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인 2026.1.13자로 하셔야 육아휴직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도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1월 1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퇴사일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1.13.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