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희망퇴직일이 10월31일로 최종승인 받은상황에서
10월15일부터 남은 연차13일사용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하고 결근처리시킴. 10월15일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왔는데 15일부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는데 강제로 거부하고 결근처리하는 것은 연차사용제한으로 위법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여 10월3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기존 합의된 사직일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회사가 임의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살펴볼 때,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이 10월31일로 최종승인 받은상황에서 10월15일부터 남은 연차 13일 사용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하고 결근처리되고 10월 15일 퇴사처리 되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