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문의] 사직서 사직일자 해석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의 퇴직 및 사직 일자 기준 및 해석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기본 사실관계

● 실제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0월 14일 (정상 출근 및 근무 완료)

● 본인이 생각한 퇴직일(자격상실일): 2025년 10월 15일

● 사직서 기재 문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25년 10월 15일 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인사팀 최종 승인)

2. 전 직장 인사팀의 주장 및 현황

- 근로복지공단 확인 결과 상실일이 2025년 10월 16일로 등록되어 있어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상실일 지정 사유: 고용보험법상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사직서의 '10월 15일 부'를 근로관계 존속 마지막 날(재직일)로 판단하여 10월 16일을 상실일로 정상 신고함

● 연차 차감 사유: 10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14일, 15일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 처리가 아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

(※ 참고: 회사는 답변 시 10월 14일도 근로가 없었다고 오기하였으나, 10월 14일은 본인이 실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마친 날입니다)

● 정정 거부: 사직서 작성 당시의 착오를 사유로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된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및 상실신고가 마감되어 소급 정정 및 재신고 불가능

3. 주요 질의 사항

Q1. 사직서 문구 해석 및 상실일 지정의 타당성

- '10월 14일 근로 종료 후 15일 자격상실'을 의도하였으나 전직장은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출된 사직서 문구만으로 회사의 주장처럼 10월 15일까지 재직하고 10월 16일에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Q2. 임의 연차 차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회사의 주장대로 10월 15일까지 재직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10월 14일, 15일을 연차 소진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시시기속권) 위반 및 연차수당 미지급(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3. 강제 정정 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 회사가 자발적 정정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10월 14일 최종 출근 증빙을 바탕으로 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일을 10월 15일로 직권 정정할 수 있는지, ② 고용노동부 진정(연차 임의 소진 건)을 통해 행정 지도나 정정 명령 등 강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의 행정 처리 방식과 쟁점에 대해 노무사님의 명쾌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처럼 해석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의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적어주신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고 연차 강제소진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일부로 사직하고 한다는 것은 15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의미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15일이 퇴사일이자 상실일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직서 사본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