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일이 11/30인 사직 권고서를 10/31에 받았습니다. 앞당겨 11/1(금일)에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입사일 : 10/7
퇴직예정일 : 11/30
사직권고서 받은 날 : 10/31
월급날 : 매월 15일
작성자가 퇴사를 원하는 날 : 11/1 (금일)
위와 같은 경우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고,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전에 대표에게 오늘 퇴사하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회사가 안 돌아간다며 다음 사람 구할테니 5일만이라도 더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임금체불을 퇴사한 직원 포함 4-5명에게 1-2개월씩 밀렸는데 (작성자는 미포함), 이런 상황이 불안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각서 써줄테니 5일 정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5일 뒤에는 월급 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는 퇴직하고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퇴직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만일 결근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직 권고장이 나온 시점에서 더 일찍 퇴사하고자 할 때, 계약서 내용이 적용이 되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든지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절차 및 퇴직 절차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퇴직 시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다고 하여
사업주가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