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일이 11/30인 사직 권고서를 10/31에 받았습니다. 앞당겨 11/1(금일)에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입사일 : 10/7
퇴직예정일 : 11/30
사직권고서 받은 날 : 10/31
월급날 : 매월 15일
작성자가 퇴사를 원하는 날 : 11/1 (금일)
위와 같은 경우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고,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전에 대표에게 오늘 퇴사하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회사가 안 돌아간다며 다음 사람 구할테니 5일만이라도 더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임금체불을 퇴사한 직원 포함 4-5명에게 1-2개월씩 밀렸는데 (작성자는 미포함), 이런 상황이 불안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각서 써줄테니 5일 정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5일 뒤에는 월급 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는 퇴직하고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퇴직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만일 결근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직 권고장이 나온 시점에서 더 일찍 퇴사하고자 할 때, 계약서 내용이 적용이 되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