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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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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일이 11/30인 사직 권고서를 10/31에 받았습니다. 앞당겨 11/1(금일)에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입사일 : 10/7

퇴직예정일 : 11/30

사직권고서 받은 날 : 10/31

월급날 : 매월 15일

작성자가 퇴사를 원하는 날 : 11/1 (금일)

위와 같은 경우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고,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전에 대표에게 오늘 퇴사하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회사가 안 돌아간다며 다음 사람 구할테니 5일만이라도 더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임금체불을 퇴사한 직원 포함 4-5명에게 1-2개월씩 밀렸는데 (작성자는 미포함), 이런 상황이 불안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각서 써줄테니 5일 정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5일 뒤에는 월급 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는 퇴직하고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퇴직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만일 결근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직 권고장이 나온 시점에서 더 일찍 퇴사하고자 할 때, 계약서 내용이 적용이 되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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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든지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절차 및 퇴직 절차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퇴직 시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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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mong.com/gig/61397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다고 하여

    사업주가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