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사일자 및 연차소진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3월 17일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잔여연차가 10일이 남아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작성 양식이 이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수정사항 내용 부탁드릴께요

사직서

이름 : OOO

부서 : OOO

직책 : OOO

퇴사일자 : 2023.04.01 (최종근무일자 : 2023. 03. 31)

상기 본인은 2023년 3월 17일 까지 근무하며,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사용예정일

3월 - 20일,21일,22일,23일,24일,27일,28일,29일,30일,31일 (총 10일간)

1.) 질문?

연차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하여

사직서 최종근무일자를 2023.3.17일이 아닌 2023.03.31로 적었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2.) 질문?

퇴사일자가 근무일 다음날로 적는걸로 알고있는데

2023년 4.1일은 토요일이고

연차사용마지막일자가 3월31일이니

*상기본인은 2023년 3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상기본인은 2023년 4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 사직서 내용중 틀린 부분있으면 지적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2023년 4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3.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마지막 소진일 다음날이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됩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4.1.자로 퇴사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더 2023. 4.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