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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꽃새284
강직한꽃새284

입사날과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날이 1달 차이 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입사 2021년 10월4일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고한날은 11월1일 입니다 10월 급여는 신고없이 사모님 이름으로 입금되고 11원 급여부터는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들어 왔는데 제가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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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고용관계가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2021.10.4.이라면, 최소 2022.10.3.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작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4대보험의 가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