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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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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월 31일에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급여날이 매달 10일이라 제가 그 날에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확인 해 보니, 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만료로 그만둔건데도 사직서를 써야되야 퇴직금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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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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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직서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25. 2. 14.까지 퇴직금 및 임금 등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작성없이 계약 종료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애초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