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월 31일에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급여날이 매달 10일이라 제가 그 날에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확인 해 보니, 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만료로 그만둔건데도 사직서를 써야되야 퇴직금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직서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25. 2. 14.까지 퇴직금 및 임금 등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작성없이 계약 종료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애초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