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사날짜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1.3일부터2026.1.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사직서 상으로는 마지막일한날 기준으로 작성을해야한다며. 12월31일자로 썼습니다 저는 1월2일은 월차를 사용한다했으나 사업체에서 1월1~4일을 근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물으니 나온다는 답을하셨고 혹시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만약 갑자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6.1.2.에 연차를 사용하다면 2026.1.3.이 퇴사일이 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사직서에 작성 안내에 대한 경위, 녹음 본, 연차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