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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정한오리
매우다정한오리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사날짜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1.3일부터2026.1.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사직서 상으로는 마지막일한날 기준으로 작성을해야한다며. 12월31일자로 썼습니다

원래는 1월2일은 월차를 사용한다했으나 사업체에서 1월1~4일을 근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물으니 나온다는 답을하셨고 혹시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만약 갑자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2.까지이고 그 기간까지만 근로하기로 합의된 이상 마지막 근로일이 1.2.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1.2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일까지 재직상태가 되어야하므로 퇴사일은 2026.1.3.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사직서에 작성 안내에 대한 경위, 녹음 본, 연차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