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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서면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일이 지나고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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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익월 10일에 월 급여 정산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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