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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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분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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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 또한 퇴사 통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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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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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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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 1일 출근에 의하여 7월 1일에 대한 임금 및 1일이 추가된 근ㅅ고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7월 1일 퇴사 시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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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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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1)의 경우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며, 2)의 경우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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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사실상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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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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