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이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내지 연차수당 정산 거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가급적 녹취를 통해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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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간병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간병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간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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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임의로 연차휴가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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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상기 요건 충족 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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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게 되며 이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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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의 각종 금품이 형식상 실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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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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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는 최종 퇴사 시에 비로소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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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 기타 징벌을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병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직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지속된 후에 비로소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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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 내지 선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거부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도과하여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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