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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돼지249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명칭으로 미리 상표를 등록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상표등록을 하면 몇년이나 보호가 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표법 상 상표권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명 또는 로고를 권리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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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갱신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