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상표권의 존소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전 이내에 다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시고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10년씩 계속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