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왜 특허권과 다르게 계속 갱신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나요?

특허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상표권은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명품 브랜드의 상표나 오랜 기간 운영된 유명 식당의 상표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명성을 쌓은 상표는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쌓아온 신용과 명성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상표권은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반면, 특허는 보호대상이 ‘발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량발명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데, 기존 발명에 대한 독점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후발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발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발명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사용을 통해 신용이 축적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특허는 기술의 독점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표권과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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