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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2.08.2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번달 중순에 퇴사후 말일쯤에 다른곳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전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전부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뒀었는데 이직을 하게되면서 현재살고있는집에서 나와 저만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 밑으로 부모님과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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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등재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