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세대주이고 집사람, 친동생이 제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역가입자일때 둘다 자동으로 제 아래로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취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회사가입자로 변경이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집사람과 친동생(미혼,직장구직중)이 피부양자로 옮겨갈거라 생각했는데요. 집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의료보험비를 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동생도 같을 듯한데요. 제가 별도로 공단에 전화해서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취득내역에 가면 취득신고라는게있는데 제가 취득신고를 하는건가요

피부양자 될 사람이 본인계정로그인해서 취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또는 아직행정상 연결이안되서 그런걸까요?

보통 자동으로 연결되는것인줄알았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 취업한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와 친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