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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안녕하세요 곧 아내가 퇴직을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것 같은데 지금 아버님하구 처남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추가될때 건보료가 상승하나요??
그렇게되면 제 직장가입자 밑으로 돌리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추가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가 피부양자 가입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며, 가능하다면 본인 밑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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