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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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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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 휴일근로수당의 초과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정산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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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역병의 경우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청원휴가 요건의 판단 및 승인은 지휘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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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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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의 협상이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인상 절차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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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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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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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원칙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제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시간을 초과한 공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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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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