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규정 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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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통상적으로 한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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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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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 시 사용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시간외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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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실제에 맞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적용되ㅣ는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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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11시부터 23시까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3,586,048원으로 산정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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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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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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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연차/병가 처리 구분 및 유급휴가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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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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