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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들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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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수령 문의

2년형 내일채움공제 기간은 만료되었고

24회차 부금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7월29일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내일채움공제 수령금은 10월 중 수령예정이지만

부당해고로 인해 현재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내일채움공제 수령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경우 공제금의 납입이 중지됩니다. 납입중지란 근로 제공이 되지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부당해고 등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근로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납입 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 중지 기간에 청년공제자격은 유지하나, 해당기간 만큼 청년공제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는 납입 중지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