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급여가 미지급되어 1월말일자로 퇴직했는데, 24년 연말정산환급액을 직접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작년 10월부터 급여 체불이되어,

1월말일자로 퇴직했는데, 24년 연말정산후 환급액을 직접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환급을 직접 받을 수도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