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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년 10월부터 급여 체불이되어,
1월말일자로 퇴직했는데, 24년 연말정산후 환급액을 직접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환급을 직접 받을 수도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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