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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자극적인산호
직원과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6년 8월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지급 급여가 1년 정도 쌓여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합의하에 정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를 했고, 퇴사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미지급 급여가 있는것이 퇴사처리 과정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지급 급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는 가능하며, 다만 퇴사 처리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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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것은 퇴사처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자체는 유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더라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사정만을 곧바로 퇴사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퇴사처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4대보험 공단과의 관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납부한 4대보험료가 있다면 추징해올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퇴사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