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가 있는 직원의 퇴사처리 가능여부

직원과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6년 8월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지급 급여가 1년 정도 쌓여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합의하에 정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를 했고, 퇴사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미지급 급여가 있는것이 퇴사처리 과정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지급 급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는 가능하며, 다만 퇴사 처리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것은 퇴사처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자체는 유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더라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사정만을 곧바로 퇴사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퇴사처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4대보험 공단과의 관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납부한 4대보험료가 있다면 추징해올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퇴사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