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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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채용공고 상의 시급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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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일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여부는 사업장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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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4.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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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2.자가격리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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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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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1.2.24.부터 2022.2.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2.2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3.15.일자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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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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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육아휴직 중 연차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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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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