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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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퇴사자 유니폼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니폼 비용 부담이 사실상 퇴사 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유니폼 비용이 유니폼 제작을 위한 실비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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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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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반차를 멋대로 옮겨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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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 후 퇴직금 수령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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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3개월 근무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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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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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분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법정 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무급이 원칙인 법정 휴가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유급이 원칙인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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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별로 복리후생비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신규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변경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반수의 의견청취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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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8일부터 12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3일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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