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비의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금융업, 도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의 인사급여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명절수당 / 7월 중 휴가지원금 등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당월 해당 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지원금을
근속 3개월 미만 : 미지급
근속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통상임금의 25%
근속 6개월 이상 ~ : 통상임금의 50%
위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업무 동일임금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 22.7. 6개월 단위 계약직 A 채용 / 22.10 6개월 단위 계약직 B 채용)
A는 7월 휴가지원금, 명절수당 다 못 받음 / B는 23년 설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지)
2.
해당 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할까요?
근속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이 매우 적고(200명 중 4인) 저희가 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명절수당, 휴가보상금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음 -> 22년 05월 신설)
(만약, 해당 규정 변경을 22.08월 입사자부터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_신규입사자만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