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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08.10

복리후생비의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금융업, 도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의 인사급여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명절수당 / 7월 중 휴가지원금 등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당월 해당 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지원금을

근속 3개월 미만 : 미지급

근속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통상임금의 25%

근속 6개월 이상 ~ : 통상임금의 50%

위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업무 동일임금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 22.7. 6개월 단위 계약직 A 채용 / 22.10 6개월 단위 계약직 B 채용)

A는 7월 휴가지원금, 명절수당 다 못 받음 / B는 23년 설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지)

2.

해당 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할까요?

근속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이 매우 적고(200명 중 4인) 저희가 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명절수당, 휴가보상금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음 -> 22년 05월 신설)

(만약, 해당 규정 변경을 22.08월 입사자부터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_신규입사자만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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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별로 복리후생비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변경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반수의 의견청취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요건없이 지급되던 수당을 근속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정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속기간에

    따라 복리후생에 차등을 주는 것은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상기 내용과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2. 기득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