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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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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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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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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2.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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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단속적근로자 승인 시점과 달리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되었거나 또는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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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3.비과세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됩니다.4.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의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5.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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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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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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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도록 한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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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퇴직정산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인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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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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