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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화사한토끼29422.07.31
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보통 몇프로인지,월급이외의 상여금이마 특별보너스 세금은 몇프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상여의 성격을 가진 금품의 경우에도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의 경우 통상의 월 급여와 달리 지급대상기간 중 임금 총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중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겟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보너스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10%가 공제된다고 계산해볼 수 있으나, 실제 공제금액은 월급의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대략

    세전급여에서 약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