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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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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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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지급 요건 상 가입기간 이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워크넷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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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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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신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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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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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22시부터 23시로 설정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시간대로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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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의 경우 작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올해 근속 및 출근율에 따라 익년도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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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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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지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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