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가나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 월급여를 감액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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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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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 궁금합니다. (징계로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단순 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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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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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7.5.부터 2021.5.4.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질의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내지 퇴직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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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내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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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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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연령이나 일회적인 업무성과만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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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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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1회성 수익을 얻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증여, 실업급여, 연금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취업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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