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 궁금합니다. (징계로 해고된 경우)
영업직인데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헬스장을 가거나 차에서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합니다 . 만약 이 부분이 입증이 모두 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면 이 경우에도 유효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1.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단순 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을 하여 헬스장 출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