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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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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허위로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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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8.23.부터 2021.8.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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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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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합의가 있는 경우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직원에 의한 인건비 탈세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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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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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메일 계정 삭제했어요ㅠ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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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삭제한 자료가 원본 또는 하드카피로 우선 보존이 되고 있으며, 전자기록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보관 수단일 뿐, 재산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의 책임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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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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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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