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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참매122
슬기로운참매12222.07.26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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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출근부의 경우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출퇴근현황을 보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4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해줘야 합니다. 시간을 09:00 ~ 13:30분으로 설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4.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는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직원분들의 출퇴근 현황을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현황을 기록하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므로 권장해드립니다.

    3.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보통 2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요건인 개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 작성, 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하는 일부항목이 제외될 뿐입니다.

    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추후 임금분쟁등에 있어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바, 보유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4시간 30분으로 표기하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넣어야합니다.

    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