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추후 노무사분께 상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히 몇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편의점에서 기본적으로 주4일 36시간 근무 중이고 시급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1시간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 or 전체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장은 5인 안에 포함?)
휴일, 휴가 근로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만약 원래 약속했던 근무일이 주말이고, 이 날이 공휴일이라면 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월급날이 매월 10일 일때 이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면 월급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아래 중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한 최저시급
- 주휴수당 (개근한 주에 한해)
- 질문 3번의 경우 혹은 사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늦게 받은 월급에 대한 보상
- 사장의 계산실수로 미지급 된 월급의 일부 (달라고 요청했으나 말로만 준다하고 5달 째 미지급 중)
노동청에 신고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과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고 싶지않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사장이 배째라는 식으로 끝까지 돈 주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납부된 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월급에서 세금은 때 가는데 아무리 봐도 세금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잘못확인한건지 납부된 세금이 안나와서요)
신고 후에 받는 돈은 세금을 땐 금액인가요? 만약 세금을 땐다면 근로소득세 인가요? 아님 보통 알바처럼 사업소득세로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똑같은 근로자이고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날보다 늦게 지급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강제압류가 가능하니 안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제외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등 휴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위반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전체 근무자가 5인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 이후 다음날 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재직중 지연이자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평균내는 것이겠습니다.
아니오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늦게 받은 월급 보상은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