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랑 하루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이하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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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재입사 이전과 연계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품의 정산은 사실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사유가 없는 위법한 중간정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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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원수의 과반이상일 경우 생기는 권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또한 전체 사업장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유연근무제 실시, 보상휴가제나 간주근로시간제 실시, 정리해고 협의 시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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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녹취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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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차원 기숙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기숙사란 1)사업에 부속한 것, 2)상당수의 근로자가 숙박하고 있는 것, 3)기거하고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기거, 침식 등의 생활상태에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숙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숙사 규정을 갖추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불시검사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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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시적/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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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통보 받은 익월에 퇴사통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임금인상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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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1. 이후 퇴사하였다면 2022.1.1.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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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하한액 60,120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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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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