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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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일수 산정 시 수습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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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전이되는지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휴직신청 거부 및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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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5일 근무하면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1주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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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고용보험수급자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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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4대보험취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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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무.. 연차로 소진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절차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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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년동안 매출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종의 동업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계약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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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무일의 대체 내지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화요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추가근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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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임의로 조퇴나 휴무의 부여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휴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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