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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돼지156
반듯한멧돼지15622.07.20

향후 몇년동안 매출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는 지인분의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고있습니다.

지인분은 의뢰인과 두분이서 계약을 하는거고요. (저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따로 지인분과는 어떤 계약서같은건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뢰비의 일정비율로 페이를 받는데

이번 건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 몇년간 매출의 몇프로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이더라구요.

몇년이면 최소 3년 5년은 보고있는거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지인분과의 계약이나 카톡 증거? 같이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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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종의 동업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보다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지급받을 보수(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다툴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