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선입금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업무의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부재의 영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송금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구두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입금이 지급된 사실은 계약관계가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업무 취소 가능성 이미 상대방을 위해 등록 업무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취소한다"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이지,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안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관계 및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