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위임업무 진행하였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는 지인 통해서 위임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위임장 받고 견적서 주고서는 50% 선입금 받아 진행하였는데 막상 완료 되고 나니 갑자기 깎아 달라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안된다니까 연락을 피하네요.
이런 경우 위임 업무인 서류 등록을 취소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별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결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선입금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업무의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계약서 부재의 영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송금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구두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입금이 지급된 사실은 계약관계가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업무 취소 가능성
이미 상대방을 위해 등록 업무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취소한다"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이지,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응 방안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관계 및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 업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약정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