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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재204
듬직한가재20423.12.15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금전이 들어가지않고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지인이 5억원정도를 들여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대표로 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을 적어 제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금전은 들어가지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투자를 하는 지인은 금전을 대주는 성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대표로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 공동대표로 하더라도 주대표자 있고 외1명 등 그 다음 대표자가 있는것같던데 이 경우 세무처리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경비처리, 시설비 등 결국 금전을 투자하는 분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용 금액을 또한 공동대표자인 저의 카드나 통장으로 사용해도 세무처리에 문제는 없을까요? (홈택스 카드 등록 등도 궁금합니다.)

- 결국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입장이고 같이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분은 금전을 대는 성격인데 이런 경우 둘 간의 지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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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외달리 투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지, 공동사업의 지속 여부, 출자 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3)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경비 결제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카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대표자를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4) 지분율은 각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생각, 해당 사업의 지속성, 투자 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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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공동명의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로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지분율은 각자 협의하에 설정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해당 동업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