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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다소열심히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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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지인 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주5일 일하고, 시간은 평균 하루 6시간 근무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받는다고 하면.

이 경우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임금 밀린다던가 하는 문제 말고,

법적으로 세금이라던가, 계약서 안쓴것 자체가 불법이라던가.. 뭐 그런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인 분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가산금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